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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확정일자 란?

by myinfo1130 2024. 1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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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월세를 얻게되면 보증금을 보호받기 위해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전입신고는 내가 이 집에 들어왔다고 신고하는것이고, 확정일자는 언제부터 들어왔다고 

등록하는 겁니다. 

 

확정일자의 필요성 

  1. 보증금 우선변제권 확보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은 해당 주택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갔을 때, 보증금을 우선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단, 전입신고와 함께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2. 법적 권리 보호
    임대차 계약서에 확정일자가 있으면 계약 날짜가 공식적으로 인정됩니다. 이는 임대인 또는 제3자가 해당 부동산에 다른 권리를 주장할 경우, 임차인이 우선적으로 보호받는 근거가 됩니다.

 

확정일자 받는 방법 

확정일자는 주민센터 또는 등기소에서 간단히 받을 수 있습니다.

  1. 준비물
    • 임대차 계약서 원본(임대인과 임차인 서명이 모두 포함된 계약서).
    • 신분증.
  2. 확정일자 신청 절차
    • 주민센터 방문: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해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동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
    • 등기소 방문: 법원 등기소에서도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확정일자 비용
    • 확정일자 발급비는 약 600원~1,000원 정도로 매우 저렴합니다.

확정일자를 받을 때 주의할 점 

  1. 전입신고는 필수!
    • 전입신고를 해야만 임차인의 권리가 인정되고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는 동시에 진행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2. 근저당 여부 확인
    • 확정일자는 후순위 권리자를 보호하지 않습니다. 즉, 집에 근저당이 많이 설정되어 있으면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울 수 있으니, 계약 전에 등기부등본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3. 계약서 보관
    • 확정일자가 찍힌 계약서는 임대차 보증금을 돌려받는 중요한 증거 자료가 됩니다. 분실하지 않도록 잘 보관하세요.

확정일자와 전세보증보험의 차이

확정일자 : 보증금 우선 변제권 확보 /전입신고 후 계약서에 확정일자 부여 / 경.공매시 보증금 일부 회수가능

전세보증보험  : 보증금 반환 보장 / 별도의 보증보험 가입 필요 /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보험사에서 반환

 

확정일자의 효과적인 활용법

  1. 전입신고 + 확정일자 = 안전한 보증금 보호
    •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으면 법적으로 강력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특히, 전세보증보험과 병행하면 더욱 안전합니다.
  2. 계약 즉시 확정일자 받기
    • 계약서를 작성한 후 최대한 빨리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 늦게 받을수록 우선순위에서 밀릴 가능성이 있으니, 반드시 계약 직후 진행하세요.

확정일자는 보증금을 보호받는 데 있어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조금의 시간과 비용만 투자하면 법적으로 큰 권리를 얻을 수 있으니, 꼭 챙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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